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규제하는 게임물의 개조 및 변조는 ‘게임물의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바, 설령 이 사건 게임물들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용한도의 제한 없이 캐쉬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캐쉬의 구매는 이 사건 각 게임이 시작되기 전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여 캐쉬의 충전한도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들은 적법하게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들이 변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5. 8. 10.자 항소이유서(보충)을 통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사촌형인 M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위 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