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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정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 E 밭의 소유자이고, F은 피고인의 밭 안쪽에 있는 G( 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D 토지와 E 토지 사이 그의 밭에 있는 밭둑길(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 등이 위 밭둑길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밭둑길에 농작물( 고추, 땅콩, 참깨, 옥수수 등) 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가. F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G 토지에 출입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그 부분에 농작물을 심은 이후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마을 주민들 중 일부도 과거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통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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