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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56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F은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향해 맥주잔을 들고 삿대질을 하였고 그 삿대질을 하던 방향으로 유리잔이 날아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본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혀 더 큰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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