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형이 확정되고,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3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입에 넣어 녹인 후 커피를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