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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5. 23:40경 대전 동구 F, 2층 ‘G’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의 대학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나와 대전 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자취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려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서로 번갈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먼저 자취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등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해서 위 자취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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