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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33세, 여)과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5. 5. 01:00경 서울 강동구 C,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족부 좌상" 등으로 인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5:54경 송파구 D 소재 "E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유흥업소에 다니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밀치고 당기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뺏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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