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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22 2015나44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 피고 사이의 2014. 4. 14.자 및 2014. 6. 26.자 각 합의와 피고 작성의 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이 사건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합의와 피고 작성의 각서는 모두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앞서 본 원, 피고 사이의 2014. 6. 26.자 합의와 피고 작성의 각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100만 원(각 대출금 합계 1억 1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돈이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원, 피고 사이의 2014. 6. 26.자 합의와 피고 작성의 각서는 그 작성경위나 문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천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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