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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나43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아.

항을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의 상고제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미납관리비 5,127,210원(2014. 8월~10월분)을 경매취하 전까지 완납한다.

⑵ 1601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취하하며, 취하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부산고등법원 사건 2014나1294 손해배상 및 2014나1300 용역비).‘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4. 11. 20.자 경매취하에 따른 각서(이하 ‘제1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면서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1각서 중 제2항의 ‘2014나1294 손해배상‘ 부분을 삭제한 각서(이하 ’제2각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2014. 11. 26.경 피고의 감사인 D와 담당법무사인 E에게 교부하였다.

'로 고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합의와 제1, 2각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소 판결 금액 중 1억 원만 받으면 나머지 판결 금액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반소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이 사건 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반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각 각서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에 대하여 1억 원을 제외한 이 사건 반소 판결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작성한 각서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G이 채무를 면제하여주기로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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