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15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12....
이유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12. 5. 접수 제10967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