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마친 후,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외 갑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윤오선에 대한 금 200만원의 채무를 변제 내지 채권확보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실상의 소유인 판시 연립주택 103호실을 공소외 주태용에게 보증금 300만원에 전세로 입주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날 돈 1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 200만원은 위 주태용이 피해자 윤오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위 3자간에 합의한 사실, 그후 위 주태용이 사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약하려 하자 피고인과 위 주태용 사이에 임대인을 위 주택의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공소외 김평용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200만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피고인이 주태용으로부터 보증금잔액 100만원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3자 합의시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주태용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한 더 이상의 아무런 사무도 남아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후 피고인과 위 주태용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200만원으로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는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태용으로부터 보증금 잔액 100만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서 피해자의 주태용에 대한 양수채권 100만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