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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1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6.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2018. 6. 11.’ 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광고 대행)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7. 9. 1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251,066원, 2017. 5월부터 2017. 8월까지의 임금 각 2,809,787원, 2017. 9월 임금 1,311,230원 등 임금 합계 13,801,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근로 계약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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