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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8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노래방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래방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1.부터 2018. 2. 7.까지 근로 한 E의 2017. 10. 임금 755,750원, 2017. 11. 임금 613,980원, 2017. 12. 임금 513,980원, 2018. 1. 임금 676,160원, 2018. 2. 임금 948,780원 임금 합계 3,508,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과 2017. 9. 2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질 진술 조서

1.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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