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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2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의자는 2015. 9. 21. 12: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가 10,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10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및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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