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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8』 피고인은 전북 부안에 있는 C아파트 공사수급 명목으로 건축시공업자인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약속이행을 미루고 있던 중, 2009. 9.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보은군 E에 F이 진행하고 있는 토목공사를 내가 계약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측과 위 토목공사와 관련된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92』

1. 목포 G 토목공사 관련 2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I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G 토목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딸 것 같다. 그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운영권을 주겠다, 로비를 좀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어떠한 교섭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지 생활비가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장비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200만 원, 2013. 4. 29. 20만 원, 2013. 5. 4. 15만 원, 2013. 5. 11.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각 입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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