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5노59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