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21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