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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취업제한)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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