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2017. 4. 25. 피고에게 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이 도박자금이라거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 최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0.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인 2017.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이틀 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