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D(18세)와 그 일행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