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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406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28,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무배당 하나로플러스종합보험 무배당 노블라이프의료보험 증권번호 B C 피보험자 피고 피고 보험기간 2009. 9. 25. ~ 2078. 9. 25. 2009. 9. 14. ~ 2078. 9. 14. 나.

피고는 2009. 11. 24.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관절증 등으로 입원하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5,365,061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0. 2. 10.경부터 2013. 4. 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89,228,0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4. 12.경 보험계약에 대한 담보조정 및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기 지급보험금 중 5,3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617호로 기소되어(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고 한다), 2016. 6. 2.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9. 11. 24.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1. 4.경 피해자 원고에 다발성관절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의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질병이었고, 피고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자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원고로부터 2010. 1. 6.경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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