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제출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내지 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원단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원단을 납품하기로 한 이행기를 계약일인 2016. 8. 8.로부터 30~40일로 정하였고, 위 이행기가 경과하기 전인 2016. 9. 13. 원고에게 원단의 일부를 보냈음에도 원고가 위 원단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졌으며, 원고가 리브(Rib) 원단의 주문 내용을 변경하여 그로 인해 위 원단의 납품 기일이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단가공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원단가공계약의 이행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원단가공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8. 5. 피고의 직원인 C과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행기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당시 C은'30~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리브 Rib 편직은 최소 600kg 이어야 한다
’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원고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묻자, 바로 ‘편직기를 잡지 못하면 늦어질 수도 있으나, 30일 정도 잡으면 가능하다
’고 답하였다가, 4시간 정도 후 ‘날짜는 20~25일까지 가능하다
'고 답한 사실, 원고가 C에게 계약일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무렵부터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이행을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