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핫식스 9개 등 주류를 32,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