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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등에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 등 도박 금 입금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다음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 만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합계 205,61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C),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D)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 범죄사실 추가 및 범죄 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한 번 도박을 할 때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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