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B 대출 담당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이자를 변제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 계좌에 이자를 넣어두면 우리가 찾아간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목동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