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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68] 피고인은 2012. 2. 1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폰 판매 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이익을 내서 변제하도록 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30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광주 첨단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금목걸이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한 달 후에 바로 금목걸이를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500만 원 가량 되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0,255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366]

1.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 동구 H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월 228,000원의 이자를 나에게 입금하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사람인 J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를 중개한 사람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700만 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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