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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3.22 2015가단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1,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23. 08:0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장흥교오거리 방면에서 미래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위 E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도로를 미래2차아파트 방면에서 장흥교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전남 F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과간이 분쇄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1. 2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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