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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78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0. 11. 17. 소외 평창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1. 17.,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소외 C와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D이 2002. 11.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는 3/9의 상속지분으로 D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소외 조합이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4. B에 대한 소외 조합의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07. 6. 20. 기준 원리금은 합계 38,646,227원(원금 19,947,821원 2007. 6. 1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18,698,4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 12,882,075원(38,646,227원 x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6,649,273원(19,947,821원 x 3/9)에 대하여 위 기준일 200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이 사망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느단103호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금보험공사가 B와 D의 상속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관련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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