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노23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단지 소규모 공사 현장 등에서 건축주 등에게 종속되어 특정 공정에 투입할 인부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속칭 ‘십장’에 불과하여 퇴직근로자 C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위 C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