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자 G을 상대로 부 H가 피해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재산을 자신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2. 23:4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J’를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놈.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절도범이 아니냐. 왜 부동산을 가져갔느냐.”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손님과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D은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집안일이니 신경을 끄라. 조용히 술이나 처먹고 가라.”고 시비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욕설하고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손님들에게 “시끄러우면, 니들이 나가라, 집안일이다. 시끄러우면 다른 곳으로 가서 쳐먹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나쁜놈, 사기꾼 맞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L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D, E : 각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D, E : 각 1일 10만 원 환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