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2. 22:00경 이천시 C 아파트 D동 피해자 E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위 아파트 D동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아파트 D동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잠겨 있던 D동 1층 스크린도어 출입문을 다른 주민이 열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F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수회 눌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판시 스크린도어 출입문을 통과하여 현관문 앞까지 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초 2016. 4. 22. 21:30경에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약속시간이 되기 직전에 피해자 E로부터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 A가 2017. 7. 20.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순번 49)를 보면, “(피고인들이) 힘들게 시간을 내어 찾아 가고 있는데 E씨는 자신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중략) E씨는 황당하게 약속 몇 분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런 행동은 E씨가 잘못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고 가능하면 빨리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E씨 아파트로 이동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2016. 5. 28.자 피고인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