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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2012압제64호),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39』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4.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3동 상가 2층에서, 약 50평 규모의 점포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63대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낸 돈 만큼 카드에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170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건물 지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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