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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0611
대여금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이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든 대부행위가 상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고,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대여행위만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2007. 3. 30.부터 2010. 12. 31.사이에 대여한 35,030,000원은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상행위가 아니어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위 금원 대여행위를 상행위로 본다면, 예비적으로, 피고가 피고의 모친 명의로 2013. 12. 10. 원고에게 695,000원을 입금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위 일부변제는 채무승인으로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법 제4조), 상행위란 영업으로 제4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기본적 상행위)를 하거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 제1항)를 의미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상법 제47조 제2항)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대여행위에 한정하여 상행위로 볼 근거는 없고, 달리 2007. 3. 30.부터 2010. 12. 31.사이에 대여한 35,030,000원 부분에 관하여 위 추정을 복멸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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