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40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95,081원 및 그 중 13,189,655원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피고와 광주 광산구 C빌딩의 10층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식당(이하 ‘회사’라 한다 원,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는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피고는 6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무이자차입 출자하고 지분은 회사 주식의 66.7%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300,000,000원을 물류납품업자로부터 무이자차입으로 지원받아 출자하고 회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제공하되 회사가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이에 대해 회사 주식의 33.3%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제2조 동업자의 권리 원고와 피고는 제1조에 의거 보유한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각자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빼앗을 수 없다.

1) 피고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행정적인 업무(인허가, 세무회계 등)를 관장하며 월 급여로 1,5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관리, 업장관리를 관장하며 월 급여로 2,5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다.

제3조 동업자의 책임과 의무 3 회사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