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정6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8:20 경 평택시 평 택 로 22 합 정주 공아파트 3 단지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6세) 과 주차 비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술집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