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6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 동맥류 등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