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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쉐라톤호텔 입구에서 1미터 가량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공소장 변경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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