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쉐라톤호텔 입구에서 1미터 가량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공소장 변경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