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6가단1269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3,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 반월공단1블럭45롯트 공장 D동 일부 495.87㎡를 보증금 3,750만 원, 차임 월 375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5.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전기 및 수도 요금은 실비 정산하고, 관리비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75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 27.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4. 2. 27. 이를 반환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관리비가 36,358,548원, 전기요금이 34,080,339원, 수도요금이 64,351원, 합계 70,503,2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33,003,238원(= 70,503,238원 -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