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1:5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 삼일’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서귀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