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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44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따라서 허위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법무사에게 C에 대한 차용증과 F에 대한 차용증 및 피고인의 도장을 전달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차용증에는 차용일자가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제출된 차용증에는 차용일자가 2003. 6. 11.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등 중간에 차용증의 외관을 임의로 변경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은 모두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해자의 인영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도장의 인영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D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D에 대한 채무를 책임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D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D가 몇 달간 이자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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