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08:00-09: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6층 E DVD방에 피해자 F(가명, 여, 24세)와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빌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처사진 18매
1. 수사보고(E DVD방 실내 CCTV 및 현장 확인) 및 캡처화면 사진 5매,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편철) 및 상처부위 사진 등 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