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2008. 1. 28. 설립 승인, 현재는 해산 ; 이하 ‘소외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예공포럼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맺고 2008. 4. 21.경부터 소외 추진위원회에게 일정한 운영자금을 대여한 회사이며, 원고는 2009. 9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D로 재직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2, 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차용자로 하여 2009. 7. 3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피고 계좌로 6회에 걸쳐 매월 420만 원씩 송금함으로써 합계 2,5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계좌 거래사실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위 취신증거에 을1, 3,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송금계좌(씨티은행 E)의 명의인은 피고로 되어 있으나, 위 계좌는 2008. 4. 18. 피고의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거래신청서(을1호증)로써 신규 개설되어 그 첫번째 거래가 소외 회사의 소외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 운영자금의 송금이었고(같은 달 21.자 585만 원), 그 이후로도 위 계좌는 운영자금의 충원 및 운영비용 출급 등을 비롯하여 소외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계좌를 통하여 소외 추진위원회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난 등의 사유로 그 대여는 2009. 6. 12.자 송금(2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그 뒤를 이어 원고가 같은 해
7. 30.부터 위 계좌로 운영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