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54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328,542원 및 그중 72,868,542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3,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328,542원 및 그중 72,868,542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3,000...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