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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542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328,542원 및 그중 72,868,542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3,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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