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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5494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340,235,842원 및 그중 204,397,971원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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