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합5494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340,235,842원 및 그중 204,397,971원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340,235,842원 및 그중 204,397,971원에 대하여 2019. 9...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