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5711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4309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4309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