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식당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