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으로 2019. 6. 4. 다음과 같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9 타 채 57421), 위 결정은 2019. 6. 11.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송달되었다.
집행권 원: 원고의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가단 2996호 임대차 보증금 사 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청구금액: 8,000만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C이 피고로부터 받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중에 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이하 생략( 이하 ‘ 이 사건 채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 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추심 금 소송에 있어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1. 이후에 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함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 데 갑 제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각 과세정보 회 신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에 의하면, C이 2019년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이 없고 피고도 2019년 이후에 영업활동이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에게 이미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법인인 피고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다음 사실상 자신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추심을 회피한 사정이 보이지만, 2019년도에 이미 피고의 영업활동이 중단되었고 피고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