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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03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5,1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3.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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