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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3. 09:50 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산인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혜성 목재 가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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