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24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및 아들과 공모하여 수십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