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편취금원을 반환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수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은 비교적 적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4면 제18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비고(총편취금)란의 각 “7,216,762원”을 각 “7,213,502원”으로 경정한다].